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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 19 사태가 진행 중입니다. 집합 금지와 , 영업제한이 여전히 제한적 이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어질 수 록 많은 소상공인 분들 등이 힘든 상황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줄기 빗처럼 내려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인데요.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인 만큼 꼭 지원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차게 알려 드릴게요! 소상공인, 소기업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 코로나 19 이겨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 19 사태에 의해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상황인 지금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확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상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 소기업(21년 4분기, 22년 1분기 대상자)
신청시간
- 2022년 1월 19일(수) ~ 2022년 1월 23일(일) : 09:00시~ 00:00 시까지 신청
- 2022년 1월 24일(월) ~ 2022년 2월 4(금) : 09:00시 ~ 24:000시 까지 신청
신청시기 및 지급
- 2022년 1월 19일(수) ~ 2022년 1월 26일(금)까지 신청자 : 2022년 1월 28일(금)까지 지급.
- 2022년 1월 19일(수) ~ 2022년 2월 4(금)까지 신청자는 이후 지급
지원방식 및 지원금액
- 지급 실행 → 원금 차감 → 잔액 상환
- 업체당 500만 원 (2021년 4분기 - 250만 원 + 2022년 1분기 - 250만 원)
유의사항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or법인) 에만 지원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완료 후 비대면 전자 약정을 통해 약정 진행 가능. 법인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 방문해 약정 체결.
- 신청 시 휴대폰, 공동 인증서 통해 본인인증 완료 후 진행 가능. 비대면 인증수단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
신청 유의사항 - 5부제 적용
- 2022년 1월 19일~2022년 1월 23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
- 1월 19일 - 9, 4
- 1월 20일 - 0, 5
- 1월 21일 - 1, 6
- 1월 22일 - 2, 7
- 1월 23일 - 3, 8
- 1월 24일 ~ 2월 4일 -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바로가기☞
- 메인화면 정책자금 신청 클릭
- 왼쪽 / 손실보장 선지급 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 01. 대상 확인 및 본인인증 - 휴대폰 or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조회, 5부제 확인)
- 02. 정보제공 동의 (항목 읽고 동의)
- 03. 신청서 작성 대표자 정보, 업체 정보 신청내역 작성 후 신청 완료 클릭 (*별표 등록. 본인인증 필수)
- 04. 신청 완료 (화면에 등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확인 후 확인 클릭)
- 05. 손실보상 선지급 페이지로 돌아가 오른쪽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결과 확인 바로가기 클릭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하기
- 신청 결과 확인에서 진행상태 확인.
소상공인, 소기업인들 함께 이겨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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