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알려 드릴 테니 홈텍스, 손텍스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는 또 무엇인가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일로 소득보다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의 많은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홈텍스, 손 텍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 이용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메인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는 창이 나오지 않고 임시 화면이 뜹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를 꾹 눌러주세요.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PC에 공인 인증서가 있어서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사진과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우선 위에서 상단을 보세요. 귀속 연도, 작용 월을 확인합니다. 귀속 연도 2021년과 적용 월이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되어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 글 아래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보이시나요? 돋보기 모양을 전부 다 눌러주세요. 돋보기 작업이 끝난 후 상단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귀속 연도 확인 → 적용 월 체크 및 확인 → 돋보기 모양 전부 다 눌러주기 → 상단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위와 같은 창이 뜨고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를 실행하면 유의사항이 뜹니다. 내용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국세청 손 텍스 이용
핸드폰 어플 국세청 손텍스를 켜고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를 누릅니다.
왼쪽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모든 글자 밑의 조회를 눌러 주세요.
조회를 다 누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금액이 뜹니다. PC버전의 돋보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다 누른 뒤 상단의 일괄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 파일이 폰에 저장됩니다. 끝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기존 방식과 틀린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 기존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발급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
- 일괄 제공 신청방법&진행과정 - 홈텍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함)
- *일괄 제공 서비스 희망자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
- 회사에서 신청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함.
- 이후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 신청 내용 동의.
- 국세청은 일괄 제공 신청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1월 21일부터 제공)
- 회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
- 일괄 제공 서비스 희망자는 1월 14일까지 신청 후 홈텍스 에스 1월 19일까지 확인 동의
-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공,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년 3월 10일까지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 조건 및 추가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50만 원 인당 소득공제
- 부양가족 소득금액 조건 : 100만 원 이하 (총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 부양가족 나이 조건 :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배우자 나이 무관)
- 추가공제 :
- 장애인(1인-200만 원)
- 70세 이상 부양가족 (1명당 100만 원, 부모님 모두 70세 이상일 경우 2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 여성,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있는 여 근로자 50만 원
-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 입양 자녀 부양 시 100만 원 추가공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안내
- 국세상담센터 ☎ 126
- 온라인 :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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